내년 1월부터 모든 종금사와 총자산 또는 수탁고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투신사는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투신사는 계열사 주식투자한도가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는 계열사 투융자한도가 총자산의 3%에서 2%로 각각 감축된다.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사외이사 50% 의무도입 금융기관은 종금사 11개와 증권사 8개, 투신사 19개, 보험사 10개등 총 48개다.
정부는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토록 했으며 사외이사 의무도입기관은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짜여진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및 기관투자자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토록 했으며 특히 보험사는 계약자 대표가 사외이사추천위에 참여토록 했다.
대표소송제기권, 주주제안권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신사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재벌간 담합에 의한 교차·우회지원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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