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한달에 원금의 60%의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 7억여원을 가로챈 N투자신탁 대표 최모(58·경기 평택시 이충동)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무 김모(68·경기 성남시 중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최씨 등은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돈을 투자하면 경매매물 등 단기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 투자, 한달에 6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며 김모(63·여)씨 등 280여명으로부터 7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7,8월 두달치의 배당금을 투자자들의 계좌에 넣어 배당금 지급을 믿겠한 뒤 이를 재투자토록했으며 신규 투자자를 끌어오는 사람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의 현재 보유액은 77만원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최씨가 빼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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