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감청시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긴급감청대상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청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감청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긴급감청의 남용을 막기위해 감청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감청기간을 종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설단체의 도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청장비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도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사상 필요한 조회나 인적사항 확인 등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수사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통신비밀보호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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