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부장판사)는 21일 기아자동차 김영귀(58)전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6억4,000여만원의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0여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김선홍(金善弘)전회장과 공모해 회사공금을 횡령, 회사에 모두 9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만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퇴직금은 임금으로 손배액과 상계될 수 없다는 주장도 김씨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한 만큼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횡령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씨는 83년 기아자동차에 이사로 입사한 뒤 상무, 전무, 사장 등을 거쳐 97년8월 고문으로 퇴직했으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퇴직금을 손배액과 상계처리,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18억3,000여만원의 퇴직금 소송을 낸 김전회장 등 기아자동차 임원진도 이날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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