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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판결] 최순영회장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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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판결] 최순영회장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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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21일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재지정 및 감자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 등 대한생명 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대한생명은 정부의 당초 원안대로 국영화에 이은 제3자 매각으로 진로를 가닥잡게 됐다.이날 법원 결정으로 지난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완전 감자명령 및 공적자금 500억원 증자 조치가 「유효함」을 인정받게돼 대한생명은 기한으로 정해진 22일 이사회를 열어 감자 및 증자결의를 해야할 처지에 내몰렸다. 하지만 최 회장측이 최근 「몰래 주총」을 통해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옥중반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대생이사회가 금감위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대한생명 이사회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직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새로 관리인을 임명, 이달말까지 감자명령 및 5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 회장측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감자명령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일 뿐 관리인이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관리인을 통해 감자 및 증자를 이행할 경우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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