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는 원론적으로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다.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성짙은 의혹사건도 법원칙대로 수사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그러나 불행하게도 특별검사가 책무를 다할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특검제를 줄기차게 요구한 야당내부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부터 시큰둥한 반응이고 여론도 무덤덤하다. 사회적 이슈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정작 내실있는 마무리는 관심밖인 사회답고, 특별검사제의 운명도 기구할 것이란 느낌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략으로 일관한 정치권에 있다. 여야는 특검제 상설문제와 수사대상, 임명방법, 활동기간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으나 특검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고민하기보다 피차 정략을 앞세웠다. 그 결과 두 사건을 고작 60일간 수사하고 사라질 기형적 제도에 합의했다. 실망한 여론을 의식한듯 국회처리 당일, 소환수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형사소송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졸속합의해 인권침해 논란만 남겼다.
기존 사법질서를 벗어난 특검제 자체가 그릇된 정치·사법현실의 산물이다. 특히 정치권이 임시변통으로 마련한 특검제는 유일한 모델인 미국처럼 오랜 실험과 정밀한 법적·정치적 논증을 거치지 않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그런대로 검찰과 권력, 정치권은 특별검사 실험이 성공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검제가 사법정의를 회복하는데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과제는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100년 넘게 특검제를 실험한 미국이 얻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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