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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최저생계비이하 소득층 월 9만∼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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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최저생계비이하 소득층 월 9만∼20만원 지원

입력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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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99년 현재 40.2명에서 38.3명으로 낮아진다. 또 초·중교 학내 전산망 확충에 따라 내년에만 15만8,000대의 PC가 보급돼 1학교 1실습실이 갖춰진다.주택 보급률은 95.3%로 올라가고 전화는 100명당 44.7대꼴로 보급된다. 완공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능력이 크게 개선돼 내년 추석에는 귀성길 정체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철도의 여객수송능력은 5.1%, 항만 하역능력은 5.7% 개선돼 물류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서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 이들의 삶의 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최저 생계비(23만7,000원 추정)이하 모든 저소득층에게 월 9만3,000~20만5,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154만명으로 올해보다 1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층 중학생 16만명에게는 개인당 연 62만5,000원이, 고교생 24만명에게는 연 91만7,000원이 주어진다. 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수업료 감면위원회에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된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무의탁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용품비 등의 지원은 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5세 자녀에게는 개인당 월 8만1,000원의 유치원 학비가 보조된다. 5세 미만 자녀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월 12만5,000원가량,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월 5만원 가량의 보육료가 각각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에는 중식지원이 확대된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소외계층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130만원 이하로 범위가 늘어나고 영세상인과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도 대상에 추가됐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일부 민간기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법률구조 대상도 현행 기소후에서 기소전 구속사건까지 확대되고, 사인(私人)간 민사분쟁에 관한 고소·고발도 대상에 추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돼 914만4,000명이 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3,000억원을 출연함에 따라 농어민 63만명은 개인당 평균 700만원 가량의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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