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중 4문항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을 냈던 신이철(36) 오윤석(34)씨와 같은 이유로 불합격된 수험생 527명 전원에 대해 전원 합격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날 사법시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의 불합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0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시 2차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법시험 사상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로 합격처리된 수험생의 명단은 30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시 1차시험중 헌법 1문항, 민법 1문항, 형법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시 정답의 오답처리로 인해 불합격된 인원은 모두 5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자부측은 『이들중 올해 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215명이 합격했고, 312명이 떨어졌다』며 『올해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이 수험생들은 내년과 내후년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2000년, 2001년 2차 시험에 한해 현재 700명인 사법시험 최종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40회 사시 1차시험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신씨등 2명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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