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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유보 검토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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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유보 검토 왜 나왔나

입력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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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형 펀드의 시가평가제 실시 유보여부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여부가 채권시장 태풍의 눈으로 대두된 것이다.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채권시가평가제는 펀드에 투자된 채권값을 장부가로 계산하지 않고 시중의 실세금리로 평가하는 제도로 현 상태에서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일정기간 제도의 도입유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가입시보다 내리면(채권값이 올라가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우사태에서 보듯 펀드에 부실채권이 들어 있을 경우는 원금마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채형 펀드의 위험도는 이전보다 커질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못하고 2000년7월로 시한을 멀리 잡았다가 다시 유보를 검토하게 된 것은 채권형펀드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매사태가 지속될 경우 투신사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투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시가평가제가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유보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값은 금리가 내리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진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는 공사채형펀드도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수익률이 달라지는게 당연하다.

펀드의 만기가 되거나 만기이전 환매시 투신사는 채권을 시장에서 팔아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현재 시장가격대로 채권을 평가해 돈을 내주고 나중에 채권을 팔거나 상환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이같이 하지 않고 고객이 가입한 이후 채권값이 떨어진 경우(즉 금리가 오른 경우)에도 일단 고객들에게 원금에다 표면수익률을 더한 「장부가」로 돈을 내주었다. 투신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발행사로부터 채권을 상환받으면 큰 손해는 없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채권값이 헐값이 되거나 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특히 경쟁이 심화하면서 고객들에게 시장수준을 웃도는 높은 금리를 제시, 투신사의 잠재적 위험이 커져왔다. 고객들에게 고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대우그룹 계열사처럼 위험하지만 높은 이자를 주는 기업의 채권을 편입하는게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투신사 부실화의 고리를 끊고 아울러 부실기업 채권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역시 이같은 이유에서 시가평가제 조속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준형기자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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