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직접 꾸려가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를 말한다. 97년말 현재 서울에만 686세대 1,266명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중 부모가 질병과 노령 때문에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를 떠맡은 경우가 580명이며, 부모없이 아이들만 사는 경우는 686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교생(411명)과 중학생(339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등생이 가장인 경우도 175명이나 된다.이들은 구청장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지정하며, 1인당 아동보호비 등으로 월 5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명목으로 월 16만7,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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