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부동산중개업소가 집 토지 등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경우 중개수수료와 중개의뢰내용을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주택 토지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교통 등의 입지여건,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의 가옥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매물상태확인제도(체크리스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개업자가 제시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잘못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는 등 중개업자의 보상의무와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부동산거래 계약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권자에게 교부하고 예치 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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