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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270억 보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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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270억 보상금 받아

입력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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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들이 부상하고 어린아들의 뇌가 손상된 미국 거주 한국인이 가해자측으로부터 2,250만달러(27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17일 미 플로리다 주도 탤러해시에서 리언 순회법정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소송 당사자들이 보상금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탤러해시에 온 정선호씨 일가는 97년 8월9일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당시 19세였던 피자배달부 리러드 앤더슨이 운전하던 차에 받혔다.

당시 앤더슨은 「헝그리 하우이」사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레이크 잭슨 피자」의 피자를 배달중이었는데 적색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정씨는 팔이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으며 당시 생후 6개월이던 정씨의 아들 현수군은 중상을 입고 탤러해시 메모리얼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1개월간 입원해 있었으나 목과 상반신 불구가 됐다.

정씨와 부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며 현수군은 유아용 안전시트에 앉아 있었다.

정군의 가족이 소송을 걸자 레이크 잭슨 피자측은 자사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양측은 보상금 액수를 놓고 지난 수주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이날 2,250만달러에 합의했다. 보상금의 대부분은 정군의 평생 치료비로 책정됐다.

지금까지 음식 배달업체와 관련된 손해보상금 최고액은 93년 미시간주 앤아버에 본사를 둔 도미노피자가 「30분 내 배달보증」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불한 7,900만달러다.

/탤러해시(플로리다주)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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