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이다. 출퇴근 문제가 걱정돼 알아보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차량 구입시 1,000만원 범위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었다. 너무 기뻤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공단을 지휘감독하는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기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융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으며,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인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생계비와 별 차이가 없고, 차량 구입의 혜택을 보는 장애인 근로자가 거의 없으며, 공단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융자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민수·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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