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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병원의사 원천징수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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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병원의사 원천징수 실태 점검

입력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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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병원등 대형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의사들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대형병원들이 고용의사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치않아 실제급여와 신고소득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법에 정해놓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병원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신고외 소득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법인소속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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