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사와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10대 그룹 한스밴드에 대해 전속사인 예당음향㈜ 측이 맞소송을 내기로 했다.예당은 19일 『회사가 계약서상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한스밴드가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중단과 계약무효를 주장,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며 『20일 서울지법에 반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예당은 『방송출연이 주로 립싱크로 진행되는 탓에 목에 무리가 생길 수 없으며 한스밴드가 장기간의 교회콘서트에 참가하느라 목이 상했다』며 『광고출연 수익금도 약정된 40%에서 100만원을 더 얹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예당은 또 『한스밴드가 음반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고 하나 이달 16일까지 판매량은 계약기준인 10만장에 1만여장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예당측 관계자는 『그동안 한스밴드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 1,000여만원을 들여 주택임대료를 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한스밴드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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