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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정규학력 게재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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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정규학력 게재금지는 합헌"

입력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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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별과정 수료 등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19일 선거공보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정규 학력 게재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높아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금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정규·비정규 학력을 구분해 관리하는 현행법제를 감안할 때 비정규 학력 게재금지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K대 정치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독일B대학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내용을 「K대 정치대학원 원우회 사무총장」 「독일 B대학 정치학 연수」라고 구의원 선거공보에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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