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광하는 탄광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위로금 등 근로자대책비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국내탄광의 올해 무연탄생산량을 지난해의 436만톤이내로 제한하되, 공급잉여분은 한전이 발전용탄으로 우선구매 또는 정부비축으로 흡수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18일 전국 탄광근로자대표와의 마라톤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석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강원 정선군 동원탄좌와 삼탄광업소 등에서 폐광대책비 현실화(현행 14.5개월치→36개월), 무연탄발전소 매각 백지화, 연간 450만톤규모의 무연탄생산 등을 요구하며 갱내농성을 벌여온 탄광노조대표들은 이날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89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폐광하는 탄광의 근로자대책비(평균임금의 14.5개월분)는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 10월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올해 무연탄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생산하되, 전력산업구조재편으로 무연탄을 사용해온 영동 서천 동해 영월 군산화력발전소가 민영화되더라도 발전용무연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산자부 이원걸(李源杰)자원정책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석탄의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폐광대책비 현실화로 한계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