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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적관리부실] 폭주족 뺑소니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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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적관리부실] 폭주족 뺑소니 '속수무책'

입력
1999.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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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오토바이 차적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통합전산망조차 갖추지 않아 폭주족 횡포등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토바이 번호를 알아도 실소유주 파악이 안되는가 하면, 폐차된 오토바이까지 등록대장에 버젓이 올라 있어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추적과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최근 경기 분당 신도시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강모(37·출판사 직원)씨는 오토바이 뒷번호 4자리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뒷번호가 같은 20대 중 5대만 실소유주가 파악돼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집앞에서 10대 폭주족 2명이 모는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에 입원한 윤모(27·회사원)씨도 폭주족들이 사고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갔지만 경찰은 한달이 지나도록 소유주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차적 전산화가 안돼 구청과 동사무소, 인근 카센터 등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조사를 벌였다』며 『동사무소 차적등록부를 모두 뒤졌지만 명부상 주인과 실소유주가 달라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오토바이 차량은 동사무소 수기(手記)대장에만 등록돼 있어 전산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배기량이 125㏄이하인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므로 명의이전은 물론 폐차 말소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명부상 주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개상들이 10대들에게 폐차된 번호판을 붙인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 추적과 단속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일선구청의 차량등록업무 담당자들은 『실소유주가 청소년인 경우 명의변경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태료나 벌금 등 강제수단도 없어 차적관리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폭주족 단속을 위해 비디오나 사진촬영을 해보지만 전산화가 안된데다 차적관리가 허술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배성규기자

vega@hk.co.kr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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