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광그룹의 사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그 일가에 대해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고 26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홍사장을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중정부 들어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강도높게 해온 것은 사실이나,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하기는 처음이어서 재계를 비롯한 사회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홍사장은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재산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홍사장 일가와 보광임직원및 주변인물 명의등으로 1,071개의 가명계좌를 터놓고 변칙금융을 했다는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사법적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보광 탈세사건은 앞으로 검찰의 객관적인 조사과정과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광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탈세방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6월말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함께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정치적」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팽배했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정부와 국세청은 유념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튼튼한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 요체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는데 있다고 본다. 탈세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무조사의 힘이 공평하고 보편적인 원칙위에서 행사될 때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다.
이제 국세행정은 기업의 탈세를 조사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탈세예방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거액탈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도록 한 걸음 발전해야 한다.
국세청의 보광세무조사가 「특정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조사」라는 인식을 지울 수 있도록 정부는 장차 세무조사에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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