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 등 국회환경포럼 소속 여야의원 38명은 19일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1,400㎞의 백두대간의 개발을 금지하는 「백두대간 보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당국의 방치로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되는 해당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백두대간 내에선 광산개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댐 도로 군사훈련장 전송탑 건설, 공장용지를 포함한 택지 개발이 금지되고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도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하도록 했다.
또 백두대간 자연생태보전운동을 국가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방의원은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인데도 각종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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