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시장안정기금과거 증시안정기금처럼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이 돈으로 채권을 주로 매입,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기금.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출연규모를 결정하고 민간운용사를 선정해야 하며, 운용사는 투자조합에서 마련한 투자원칙을 근거로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은 투자신탁에서 판매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지만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종 MMF(머니마켓펀드)
MMF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처럼 고객들이 언제라도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초단기상품이다. 즉 환매수수료가 없다. 신종 MMF는 대신 환매수수료를 부과해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도록 했다. 대신 편입되는 유가증권 신용등급을 강화해 우량유가증권만 매입토록 하는 것이다. 또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BBB-로 떨어지면 한달 이내에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다시 우량기업 유가증권을 매입토록 해 불량물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사모(私募)펀드
일반펀드와 달리 가입가능한 고객의 수는 100명 미만이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권유할 수 없다. 또한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이 각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일반펀드와 달리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펀드규모가 100억원일 경우 일반펀드는 최소한 10개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100억원 전부를 삼성전자 1개회사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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