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秋昊卿부장검사)는 17일 박계동(朴啓東)전의원이 지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김종필(金鍾泌)총리를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언론보도내용 등을 모두 입수해 검토해봤으나 김총리의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의원은 지난달 27일 『93년5월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수표추적을 통해 김총리의 비밀계좌에 안영모(安永模)전동화은행장이 입금한 4억원 등 10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당시 검찰 수뇌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김총리를 수뢰혐의로 고
발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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