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약사법 제정 의약분업을 명시했으나,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바람에 시행 무산.70년 의약분업추진위원회 구성 국회 권유로 분업 추진시안마련에 나섰지만 의사 약사측이 합의점 찾지못해 무산.
82년 목포 시범사업 의약분업 효과 측정 및 모형개발을 위해 임의분업 및 계약제 분업을 실시했으나 의사 약사간 재계약 실패로 3년만에 종결.
88년 국민의료심의위원회 발족 3단계 의약분업안 마련했으나 의협측의 완전분업 주장과 약사회측 의료보험내 분업 요구가 맞서 백지화.
94년1월 약사법 개정 99년 9월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시. 98년 5월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99년 7월부터 실시키로 한 의약 분업안 마련.
98년2월 국회 약사법 재개정 정치권이 의협·약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약분업을 2000년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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