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한스밴드」가 전속계약된 음반사로부터 음반판매수익 등을 전혀 받지 못해 동사무소로부터 매월 27만원의 생계보조비를 받아가며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신인 연예인의 경우 활동 초기 일방적인 전속계약으로 이후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한스밴드」의 세자매 김한나(16) 한별(15) 한샘(14)양은 17일 『지난해 예당음향㈜과 전속금 500만원을 받고 5년동안의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연예계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으로 무효』라며 계약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스밴드는 소장에서 『음반사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1년동안 300여회의 방송출연을 강요, 학업과 건강을 해친데다 음반판매 및 방송출연 수익의 40%를 지급키로 해놓고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만큼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스밴드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92년 남편이 숨진 뒤 전도사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오다 지난해 5월 예당음향측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전속기간 5년, 전속금 500만원은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액수였다.
그러나 연예활동 수익의 40%를 지급키로 약속한 음반사가 수익이 없다며 출연료도 주지 않자 이들은 결국 동사무소측에 요청,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달 27만원의 생계보조비를 받아왔다.
한편 예당음향측은 『음반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팔려 음반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출연료 등은 모두 경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 박일근기자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