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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세무조사] 국세청 발표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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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세무조사] 국세청 발표내용 요약

입력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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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계열사 및 사주일가 등에 대해 총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262억원을 추징함. ㈜보광은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96~97년 2회에 걸쳐 ○○전자㈜에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835억원에 매각해 법인세 48억원 탈루. 홍석현 일가는 97년 3월 ㈜보광창업투자의 보광2호투자조합 등이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저가로 매수해 97년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13억원 등을 탈루했음.홍석현은 96년 12월 ○○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938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고 증여세 14억원을 탈루. 또 99년 3월 홍모씨 등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했음.

홍석현 일가는 가족명의 계좌 432개, 보광그룹사 임직원 등 주변인물 명의 계좌 639개 등 1,071개의 차명계좌 개설. 또 전담직원을 두어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해 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자행함.

홍석현·홍석규 형제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해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등의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조치를 해두고 증여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면탈하기 위해 실명전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함.

89~94년 보광그룹이 투자한 강원 평창군 스키장 인근 등지에 임직원 명의로 임야 등 34필지를 5억여원에 취득했다가 95~96년 보광그룹 법인에 29억원에 매각. 이 매각대금을 임직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수십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인출해 사주의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

사주일가는 한남동 및 성북동에 초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출처 조사 회피를 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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