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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세무조사] 중앙일보 및 홍사장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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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세무조사] 중앙일보 및 홍사장 해명

입력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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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 해명 (홍석현사장 일가의 재산관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86년 7월 선친 홍진기회장이 급사한후 상속재산은 모친이 관리했다. 그러나 모친이 연로해 보광실무자에게 관리를 위임했고 홍사장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보광휘닉스 토지매입과정에 대해) 당시 법인명의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부득이 임직원 명의를 사용하게 됐고 실제 매입액은 49억원, 매각대금은 27억원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오히려 22억여원을 손해본 것이다. 퇴임임원의 증여세 포탈문제도 사실상 당사자의 소유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141억원 증여문제에 대해) 홍사장이 선친에게 받은 자산으로 당시 가액은 3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코닝주식 저가 매각 문제에 대해) 적자나는 기업(보광)이 흑자나는 회사에 저가 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 (한남동 주택신축문제에 대해) 건축해서 팔겠다고해 명의를 집주인으로 했으며 공사비중 부족분은 지원했다.

■중앙일보 입장 국세청이 본사 발행인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세무조사후 세정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극히 이례적으로 취한 조치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홍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과 관련해 일어난 것이지만 국세청이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사장에게 혐의사실을 몰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홍석현사장 해명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산관계 처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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