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안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불편은 없나.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병·의원 수에 비해 약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
또 환자가 바쁜 일이 생겨 약국에서 당장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 약을 찾아갈 수도 있고,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병원과 약국이 있는 지역이라도 지역 특성상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서지역 등은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업대상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치과나 한방 병·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나.
『치과는 포함되지만 한방 병·의원과 동물병원은 제외됐다』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지금은 병원비 중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약제비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병원에는 진찰료, 약국에는 약값만 내면 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