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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 유신때 DJ선거법위반 사건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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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 유신때 DJ선거법위반 사건 '소신'

입력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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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최종영(崔鍾泳)전대법관의 법관경력은 남다르다.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 유신 정권의 탄압을 받아 4번이나 사표를 쓰기도 했던 그는 시대가 바뀌자 선배들을 제치고 서울민사지법원장으로 전격 발탁되는 관운을 맞기도 했다. 93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개혁을 입안한 그는 결국 사법개혁을 완성할 21세기 대법원장에 지명됐다.최지명자의 가장 큰 시련은 74년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배석판사시절. 61년 고시13회로 합격, 6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최지명자는 김대중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제기한 재판부기피신청사건에서 김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슬퍼런 유신정권에서 김대통령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신속하게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때문에 최지명자는 대구고법으로 좌천됐다.

최지명자는 대구고법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4번이나 사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장인인 호남 법조계의 대부 고(故) 고재호(高在鎬)대법관과, 동서인 서울고법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가 위로했다.

최지명자는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이 숨진 79년12월에야 홍성지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91년은 최지명자가 화려하게 명예회복을 한 해. 그는 91년2월 선배들을 제치고 서울민사지법원장에 전격, 발탁됐고 92년8월에는 대법관에 임명됐다.

최지명자의 능력은 93년10월 법원행정처장에 오르며 본격 발휘되기 시작했다. 인신구속 등에 제동을 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높인 시·군법원설치, 전문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특허법원의 설치, 사법민주화를 도모한 판사인사위원회 및 판사회의 개최 등이 모두 최지명자의 업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예산내역서를 올리면 천원단위까지 용처를 캐묻고 「1원이라도 깎으라」는 불호령을 내려 「최주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최지명자는 97년 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과 다시 본의아닌 인연을 맺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 최지명자는 공정한 대선을 관리했고 지난해 6·4 지방선거까지 무난하게 치러냈다.

1남2녀인 그는 그의 장인처럼 역시 판사사위를 봤다. 모두 서울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격무와 사기저하속에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를 추스리며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숙제들을 그가 어떻게 풀지 기대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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