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했던 벌금미납자가 하루 평균 일당 1,30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으로 벌금을 떼우고 있어 화제다.지난 6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된 권모(37)씨는 96년 12월 금괴를 밀수하다 검찰에 체포돼 특가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1억8,5000만원 및 추징금 158억6,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권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245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형을 면제해주기로 판결, 3년만에 붙잡힌 권씨는 이날부터 일당 1,300만원짜리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고 있는 것.
수원=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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