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주박] 벌금대신 일당 1,300만원짜리 노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주박] 벌금대신 일당 1,300만원짜리 노역

입력
1999.09.17 00:00
0 0

○…3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했던 벌금미납자가 하루 평균 일당 1,30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으로 벌금을 떼우고 있어 화제다.지난 6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기소된 권모(37)씨는 96년 12월 금괴를 밀수하다 검찰에 체포돼 특가법위반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1억8,5000만원 및 추징금 158억6,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권씨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245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형을 면제해주기로 판결, 3년만에 붙잡힌 권씨는 이날부터 일당 1,300만원짜리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고 있는 것.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