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학중인 17세이하 남학생들이 현지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병역연기 절차를 밟기 위해 귀국하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병무청은 16일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해외유학 희망자에게 국외유학인정서와 유학특혜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국외유학제한 규정을 폐지,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조기유학생에 대해 신체검사대상 연령이 되면 무조건 귀국,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뒤 다시 출국토록 해 학업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 희망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25세,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27세, 박사과정 28세이전 졸업이 가능할 경우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귀국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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