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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법안 최종확정] 특검 수사내용 누설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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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법안 최종확정] 특검 수사내용 누설땐 해임

입력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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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3당 총무와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6인협의회」를 열어 특별검사제 법안을 최종확정했다.여야는 법안명칭을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특별검사와 검사보는 각각 재조(판·검사)경력 15년과 10년이상인 변호사 자격증소유자 중에서 임명키로 했다.

특별검사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검사보 각 1명, 법무사 및 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관 12명,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한 공무원 12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또 수사기관이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에게 긴급체포, 피의자구인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모두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막바지 쟁점이었던 수사내용 공표금지 조항과 관련, 특별검사가 최종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수사내용이나 진행사항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수사내용이나 진행사항 공개는 금지되나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에 의한 보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제 법안은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넘겨져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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