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공연윤리위원회(공윤)를 대체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재판관)는 16일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 등은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들이 이미 지난 2월 폐지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결정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진협은 형식상 독립적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협의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윤과 같이 사전 검열기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당초 헌재가 공윤의 사전검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과 같이 공진협의 사전심의도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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