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K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명의의 부동산, 은행예금 등 적극적 재산과 각종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함께 상속받습니다.
만약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으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상속을 받는 게 나을지 포기하는 게 나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역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아 부모가 지고 있던 빚은 상속인들이 갚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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