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측이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재지정 및 감자명령을 내린 정부의 조치에 반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최 회장측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16일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대한생명 문제가 다시 한번 법정다툼으로 비화하게 됐다.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원의 절차상 하자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 1주일간의 의견제시 기회밖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만큼 마땅히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생명 임직원들은 이날 최 회장측의 소송 직후 반대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소송취하를 촉구했다.
임직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희생시킨 범죄자인 최순영씨가 회사의 존폐를 담보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최씨는 법원 결정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조치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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