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15일 밤(한국시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보고한 「대북정책보고서」의 요지다.◇서문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된 상황은 기존 정책을 추진할 당시와는 많이 변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상황, 북한내 리더십의 변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 추진 성과, 일본의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 등이 변화된 상황이다. 일본의 우려에 대한 중국의 이해 등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이유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억지태세가 준비돼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도는 이같은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깎아내리고(undermine)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고려요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종식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어야하며, 한국의 포용정책 및 대북공존정책과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미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북정책 수행에는 일관성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지지가 긴요하다. 영변의 핵동결 해제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임에 비춰 제네바 합의의 유지가 긴요하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북전쟁 억지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
단기적 목표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해 미국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미국의 대북관계개선과 우려 해소를 위해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한국과 일본도 적절한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목표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믿을 만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장기적 목표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내 위협감소 조치 및 억지력 확보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이 이런 계획들에 적극적으로 긍정적 호응을 보인다고 반드시 예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에 상존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및 일본관련 부분
이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분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의 관심사항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관심사항인 피랍 일본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보편적인 문제인 북한의 마약밀매도 다뤄져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 또 북·미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자적인 문제로 생·화학무기 문제도 취급돼야 한다. 또 이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
이번 정책은 동맹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취하면서도 전쟁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건의가 단기적인 목표(핵·미사일 저지)와 장기적인 목표(한반도 냉전종식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구축)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종합적인 상황검토를 거친 5가지 정책건의
1.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2. 미국 정부내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 각 부처간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해야 한다.
3. 현재 가동중인 한·일과의 고위정책협의회(TCOG)를 존속시켜야 한다.
4. 미국 의회내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이런 접근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이 채 뿌리도 내리기 전인 가까운 시일에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해야 한다. 최근 진전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염려는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