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인구 1,000명이상의 집단취락지구나 1,000명이 안되더라도 주택이 300채 이상 밀집한 집단취락은 이르면 올해내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정부는 15일 그린벨트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조정 세부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이 흩어져있더라도 호수(戶數)밀도가 1만㎡(약3,030평)내 주택 20채 꼴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총300채를 넘으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키로해 당초 방침보다 집단취락지구 해제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인구 1,000명이상의 집단취락지 소재지는 총 26개소로 ▲서울의 개화동 구파발동 부암동 상계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세곡동 염곡동 율현동 자곡동 정릉3동 중계본동 하일동 ▲부산의 녹산동 대저 1·2동 명지동 화전동 강동동 고리원전주변 ▲경기 구리시 교문·토평, 광명시 소하1, 남양주시 지금, 하남시 풍산 ▲경남 마산시 덕동 등이다.
또 안양시 석수 2동,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일부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2개소의 일부지역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반월특수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그린벨트와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역시 우선해제된다.
한편 건교부는 그린벨트 부분해제지역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마산·창원·진해권 6개 도시권은 20년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전면해제지역인 춘천 청주 전주 여수 통영 진주 제주권 등 7개권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등급이 낮은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 단계적으로 개발토록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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