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치 않고 중국내 한국인들의 일부 활동을 간첩행위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 한중 양국간 심각한 외교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중국정부는 지난 14일 한국인 목사 등의 억류및 면담불허에 관해 항의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중국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밝힌 첫 공식입장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특히 한국인의 「간첩행위」를 거론, 『한국인 선교사, 사업가 등이 중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하는등 간첩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은 이들을 식별해 놓고 있으며 예의주시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지난 한달여동안 공안당국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목사등 3명에 대해 지금까지 영사면담을 허용치 않고 있다.
중국외교부 관계자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찾아 월경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관대하게 대처해 왔으나 (한국인들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지나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조선에서 넘어와 불법을 자행한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과 관련,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도 『중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단순 탈북자와는 달리 북한체제에 불만을 갖고 월경한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연 70만명이 넘는 한국인 방문객중 일부가 위법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대사관앞 시위에 대해서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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