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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급등 땐 3일간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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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이상급등 땐 3일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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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은 우선주가 3일간 30%이상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3일간 감리종목에 지정된다. 우선주가 감리종목에 지정된후 사흘간 20%이상 상승했을때는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증권거래소는 최근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16일부터 감리종목지정제도와 함께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사흘간 30%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우선주는 21일부터 감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3일간 20%이상 주가가 또 상승했을 경우엔 사흘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예컨대 보통주보다 주가가 높은 A기업의 우선주가 16일부터 17일, 20일 사흘동안 주가가 30%이상 올랐을 경우 21, 22, 27일 사흘간 감리종목에 지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29, 30일 사흘간 주가가 또 20%이상 올랐을때 매매가 3일간 정지된다.

그러나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보통주의 주가 상승률보다 1.5배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감리종목지정제도에 지정된 우선주가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부터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날보다 내렸을 경우 다음날부터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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