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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카드 소득공제 100%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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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카드 소득공제 100%활용법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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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아야 「알뜰 주부」. 절약이라면 이골이 난 주부 A씨가 가계부 뒷면에 빼곡히 적어놓은 알뜰 소득공제 요령을 살짝 들춰본다.그동안 가족회식이나 쇼핑, 실필품 구입 등 현금으로 내던 소액거래도 이제부터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가족들의 카드 이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남편과 직장 초년생인 아들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줘 용돈 범위 내에서 카드를 쓰도록 유도한다.

전화요금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진 만큼 철저히 카드로 결제하고 의료비와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꼭 카드로 결제해 이중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꼭 쓸 돈만 카드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것. 충동구매는 소득공제로 한푼 두푼 벌어들인 돈을 모두 까먹을 수 있다.

우선 매달 소비하는 금액을 파악하고 그 범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을 가계부에 적는다. 다음에는 이제까지 현금으로 내던 것을 신용카드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본다.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반드시 챙겨 매월 소비내용을 확인, 미리 계산한 부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항상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각종 무료서비스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데 실속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자.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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