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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 법안 20일 국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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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제 법안 20일 국회처리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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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3당 총무회담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협상을 타결, 이르면 내달 20일께부터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활동기간에 대해 야당안을 수용, 「준비기간 10일, 1차수사 30일, 2차수사 30일 등 70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검제 법안을 이날 오후 3당 법사위 간사의 조문화 작업과 16일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의 특검제법안 송부, 법안공포,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특검제가 도입되면 내달 20일께부터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 12월2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부당한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즉각 수사를 중단하며 특별검사의 사무실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중립적 장소로 하는 등 세부안도 합의했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대법원장 등 임명동의안과 관련, 국민회의 박총무는 야당측에 크로스보팅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이총무는 『16일 인선결과를 보고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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