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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죽어도 바가지는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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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죽어도 바가지는 씌운다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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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공원묘지들이 묘지값을 고시가보다 5배이상 높게 매기고 비석 상석 등 수백만원대의 석물(石物)까지 설치할 것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너무 심하다. 특히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의 약점을 이용, 묘지를 계약한 뒤 뜻하지 않은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최근 모친상을 당해 경기 남양주군 M공원묘지에 묘를 마련한 김모(38)씨는 4평짜리 묘지에 비석과 상석 등을 합쳐 1,000여만원을 요구받았다.

300만원대의 석물값을 빼더라도 고시가(평당 26만원)의 6배를 넘는 액수. 김씨는 『묘지관리소측이 계약을 하기전에는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고 석물도 지정된 업체에서 할 것을 강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용인시 Y공원묘원에 분묘를 한 회사원 안모(32·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도 300여만원의 석물값을 부담해야 했다. 안씨는 『비석글자도 1자당 수천원씩 별도요금을 받았고 인부 수고비까지 수십만원을 더 냈다』며 『흥정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다』고 억울해 했다.

양평군 M공원묘지는 고시가의 5배에 달하는 묘지값에다 400만원대의 석물도 세트로 설치해야 한다. 묘지사용료가 고시가의 6배인 양주군 S공원묘원은 250만원에 달하는 석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아예 분양조차 거절하고 있다.

양주군의 S공원묘원은 석물설치와 작업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 유족들로부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석물제작사인 S산업 관계자는 『150만~2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석물들을 공원묘지측이 특정 회사와 결탁해 2~3배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할 경기 광주군청측은 『묘지측이 고시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분양한도액으로 그이상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나, 단속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익목적에서 시작된 공원묘지 사업이 재단측의 이속챙기기로 인해 돈벌이로 변질돼 버렸다』며 『관계당국의 감독도 몇차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유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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