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부분 파이낸스사들이 15일부터 투자금에 대한 중도해지는 물론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도 원리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고객들이 투자금을 통째로 날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현행법상 파이낸스에 투자한 개인의 신분은 상법상 회사인 파이낸스사의 주주. 이에 따라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채 회사자산 한도내에서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있을 뿐이어서 일부 부실한 파이낸스사와 거래해 온 고객들은 원금마저 떼일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파이낸스협회는 14일까지만해도 만기도래한 투자금의 상환을 일체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률적인 상환중단으로 빚어질 엄청난 혼란을 우려, 이날 만기도래분의 지급여부는 업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파이낸스사들은 이날부터 만기도래 원금도 내주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외견상 자산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만기도래분에 대한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파이낸스사들의 자산건전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하고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해 신규투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파이낸스사들이 임직원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투자자금을 받아 대표이사 명의로 가수금처리를 하고 있으며 주주형식으로 자금을 모을 때도 투자금의 1%정도만 주권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주주차입 증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주식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나 효력이 발휘되는 차입증서도 확보된 재산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금융·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비정상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파이낸스사에 돈을 맡길 땐 최악의 경우 모두 떼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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