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전화통화내역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신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정통부가 이날 국회 과기위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기관의 정보제공 건수는 문서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1,997건에 비해 50.3%가 늘어난 9만3,181건에 달했다.
이는 통신기관에 제출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문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개 문서당 통상 6∼7개의 관련회선 통화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기준으로 본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만2,916건에 비해 65.3% 증가한 61만6,444건에 달한다.
김의원측은『이같은 정보제공 건수는 61만여명의 개인 통신내역 등이 수사기관에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분별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해 정보제공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서울지역 3개 전화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유형 중 25.5%가 통화내역 사용시간 통화상대 인적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단순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이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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