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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학교폭력 무조건 교사책임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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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학교폭력 무조건 교사책임아니다" 판결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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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폭력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부장판사)는 15일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P(17)군이 보복폭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학교측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갖지만 그 범위는 교육활동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이어야 한다』며 『P군의 경우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교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P군은 중3때인 96년 5월 같은 반 친구인 L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어머니가 학생주임에게 폭력사고에 대해 항의했으나 며칠 뒤 다시 폭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P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복도에서 불침번을 서며 학교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군은 이에앞서 치료비로 200여만원을 받고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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