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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골동품 절도 한국인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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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골동품 절도 한국인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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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神戶) 지방 재판소는 14일 조선시대 골동품 도자기를 훔친 한국인 김수홍(72)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90년 3월 고베시에 있는 일본인 골동품 수집가의 집에 한국인 동료 한명과 함께 침입, 수집가의 아내를 칼로 위협하고 묶은 뒤 당시 시가로3천100만엔 상당의 골동품 도자기 9점을 훔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에토 마사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는 계획적이었고 수집가의 아내가 전치3주의 부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달 후 한국 경찰에 의해 도난품 소지죄로 체포됐으나 양국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90년에 부산 고등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방법은 나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문화 유산을 되찾아 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 시대(1392-1910)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백자 항아리를 비롯한 도난 골동품 도자기 9점은 모두 일본의 한국 점령기간인 1910-1945년 사이에 일본으로 넘겨진것들이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업차 일본에 온 김씨를 체포했다.[고베 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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