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거부됐던 소각재가 충남 부여에서 건축용 벽돌로 재생되고 있다.서울시는 13일 『지난해 11월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측의 반입 거부로 노원과 양천 소각장에 7개월동안 쌓여 있던 7,000여 톤의 소각재(바닥재)가 6월31일부터 충남 부여의 재활용업체인 J산업에 보내져 벽돌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소각재는 소각때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바닥재와 비산재로 나뉘는 데 비산재는 납등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특별 처리되는 반면 유해물질 함량이 비교적 적은 바닥재는 일반 폐기물로 취급,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노원 소각장에서 나온 바닥재에서 납성분(PB)이 기준치인 3㎎/ℓ를 초과한 5.74㎎/ℓ가 검출돼 반입이 거부됐다.
시 관계자는 『한달에 한차례씩 유해물질 함유 검사를 실시, 기준치 이하의 바닥재만 부여로 보내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벽돌제품은 환경부의 환경마크사용 인증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중금속 함량의 편차가 심한 바닥재를 현재의 샘플 검사식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황순원부회장은 『바닥재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인지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부여로 반입될 때 철저한 중금속 용출시험검사를 했는지도 의문시 된다』며 『재활용 과정과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소양섭교수는 『벽돌제조에 소각재를 이용하면 중금속 용출로 인한 환경 피해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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