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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관반민' 형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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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관반민' 형태 설립

입력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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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는 14일 법적 성격문제로 논란이 돼온 인권위원회를 정부로 부터 독립된 「반관반민」형태의 국가기구로 설립키로 했다.당정은 인권위를 정식 국가기관으로 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로 부터 업무나 재정면에서 간섭받지 않도록 했다.

당정은 인권위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는 방안을 철회하고 국가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주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조위원장은 『인권위를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로 만들기로 청와대와 당·정이 조율을 마쳤다』면서 『보조금은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정부로 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의 업무상·재정상 독립은 물론 구성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단체와의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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