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말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정시모집에서 영어 과락으로 떨어진 변모(29)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식 시험의 답안은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합리적·중립적·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경우 중복답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영어시험 중 4문제가 중복답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99학년도 대학원 정시모집에 응시했다 영어과목에서 과락, 불합격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의 하자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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