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22일까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젖소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손상하는 경우, 쇠고기의 품종·등급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 밀도살등 부정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등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