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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단위가격표시제' 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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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단위가격표시제' 는 표류

입력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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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제와 함께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단위가격 표시제」도 이달부터 시작됐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최종소매업자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단위별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햄(10㎚) 우유(100㎖) 설탕(100㎚) 커피(10㎚) 치즈(10㎚) 식용유(100㎖) 참기름(100㎖) 마요네즈(100㎚) 간장(100㎖) 맛살(100㎚)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과 랩(㎙) 알루미늄호일(㎙) 화장지(10㎙) 분말세제(100㎚) 섬유유연제(100㎖) 등 일용잡화 5개품목. 예를 들어 식용유 500㎖들이 1병의 최종판매 가격이 2,000원일 때 100㎖당 400원이라고 가격을 표시해 판매하게 된다.단위가격표시제는 유통업체들이 크기나 중량을 달리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사실 지금까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경우 업체별로 크기와 중량이 달라 가격의 단순비교가 어려웠다. 가령 지난달말 가격전쟁이 벌어진 E마트 등 할인점에서는 250㎚들이 치약 3개입을 2,980원에 판매했지만, 백화점에서는 200㎚들이 치약 4개입을 3,600원에 단위가격표시 없이 판매했었다. 단위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가격차이는 100㎚당 10원. 앞으로 단위가격 표시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와같은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달부터 단위가격표시제가 실시되긴 했지만, 정확한 가격비교가 가능해지기 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유통업체에서는 수백개 상표를 새로 붙이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아직까지 가격표시를 새로 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가격카드를 만들어 붙인 대다수 대형 유통업체도 가격인하 등 상품판매가격이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단위가격을 바꿔서 표시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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